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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24 21:55 수정 : 2006.02.24 21:55

마이크로소프트(MS)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윈도 OS에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등을 합쳐 판매하는 `끼워팔기' 관행에 대해 제재하겠다는 의결서를 전달한 데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MS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을 30일 이내에 제기하고 또한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 조치는 한국 소비자들의 이익 대변과 기술 혁신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의결서에서 끼워팔기를 중지하라는 시정 명령과 함께 324억9천만원(미국 본사 272억3천만원, 한국 지사 52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확정해 MS측에 통보했다.

김태균 기자 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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