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2.25 00:17
수정 : 2006.02.25 00:31
공정위, 의결서 전달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자사 프로그램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 3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등을 담은 공식 제재 의결서를 엠에스 쪽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규모를 324억9천만원(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272억3천만원, 한국마이크로소프트 52억6천만원)으로 확정해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엠에스의 2005년 매출이 산출됨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확정됐다”며 “윈도와 메신저 분리 버전 출시 등 시정 명령은 지난해 말과 내용이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윈도에 메신저, 미디어플레이어 등을 결합해 판매한 엠에스의 행위를 위법으로 결정하고, 엠에스 쪽에 윈도와 메신저 등을 분리한 버전과 경쟁 업체의 프로그램을 함께 탑재한 버전 등 두 가지를 출시하도록 시정명령했다.
한편 엠에스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30일 안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또한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앞서 엠에스를 제재한 미국에서는 경쟁당국과 엠에스가 화해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고, 유럽연합(EU)에서는 소송이 진행중이다. 조성곤 임주환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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