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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13 20:33 수정 : 2006.03.13 20:3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13일 P2P(개인 대 개인)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음악 파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이트 `프루나'의 음악 공유 서비스를 금지해 달라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결정문이 프루나측에 송달되는 수일 내에 음반 제작자들이 음제협에 저작권을 위탁한 모든 음악 파일(MP3 파일)들을 프루나에서 내려받거나 올리는 행위, 프루나에서 음악 공유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허락없이 MP3 파일을 컴퓨터에 내려받고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프루나도 불법적인 MP3 파일 교환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프루나측이 MP3 파일 교환에 필수적인 `공유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데다 이용자들로부터 소정의 돈을 받고 다운로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프루나는 저작인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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