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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28 17:52 수정 : 2006.03.28 17:52

서울 종암경찰서는 28일 온라인 게임사의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허위 '이벤트'를 공고한 뒤 이에 응모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을 빼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고교생 이모(15)군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작년 9월 유명 인터넷 온라인게임 운영회사의 가짜 홈페이지를 만든 뒤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속여 5개월 간 이 홈페이지에 접속한 회원의 개인정보 2천150여건을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은 게임 운영회사에서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처럼 속여 이벤트 참가를 신청하려는 회원이 이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도록 유도, 아이디와 서버, 비밀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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