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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17 14:32 수정 : 2006.04.17 14:32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여배우의 사진을 서비스하면서 유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 MS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모 회사의 인터넷망을 빌려 마이크로소프트네트워크(MSN)에서 여배우 오 모씨의 화보집을 서비스하면서 유료로 서비스된다는 사실을 메뉴 끝 부분에 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료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고 이용 요금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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