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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09 21:42 수정 : 2006.05.09 21:42

방송위원회가 논란을 빚은 지상파방송의 연동형 T-커머스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아닌 일반 방송사업자의 보조적 데이터방송에 대해서는 T-커머스를 현행 방송법령이 허용하는 데이터방송 광고 범위 내에서 운용키로 결정했다.

방송위는 순수하게 보조적 데이터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부가정보화면의 광고방송 T-커머스는 인정하지만 본 프로그램과의 연동성은 제한했다.

데이터방송은 데이터방송만 내보내는 전용 데이터방송과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데이터방송도 곁들이는 보조적 데이터방송으로 나뉜다.

방송위는 본 프로그램의 명칭이나 출연자 이름 등을 사용해 프로그램 관련 상품의 광고나 판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사는 드라마를 방송하면서 동시에 내보내는 데이터방송에서 드라마 주인공의 의상 등을 단순히 양방향광고(T-커머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드라마 이름을 딴 '별난 여자 별난 남자 몰'이나 '김아중 숍' 등의 쇼핑몰 형태로 운용할 수는 없다.

방송위는 또 데이터방송 양방향광고의 간접광고 관련 규제는 현행 규제 틀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2차 화면에서 본 프로그램을 노출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시청자에게 프로그램에 노출된 상품을 보조적데이터방송 선택시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모든 프로모션을 제한키로 했다.


방송위는 "일반방송의 연동형 T-커머스를 전면 허용하면 디지털방송 활성화 단계에서 지상파방송은 물론 모든 PP 등이 사실상 홈쇼핑방송을 할 수 있어 본 프로그램은 물론 데이터방송의 도입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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