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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01 10:02 수정 : 2006.06.01 10:02

정보통신부는 5월23-30일 방송법상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전송망사업자(NO)에 대한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65개 사업자가 사업 허가를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SO 36개, RO 7개, NO 22개 등이다. 지난 4월21-25일 실시된 1차 신청 때는 42개 사업자가 인터넷접속 역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했었다.

정통부는 6월중 6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량 및 비계량 평가 등 허가 심사를 해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두 차례에 걸친 허가 심사결과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SO 등을 대상으로 7월 중에 공정 경쟁,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허가조건을 붙여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정식 허가할 계획이다.

SO 등은 그동안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있어 신고만 하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되면 더 엄밀한 정부 규제하에 공정경쟁이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김경석 기자 ks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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