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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휴대전화 요금 선불제 추진 |
청소년에게는 다달이 미리 신청한 금액만큼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는 선불요금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은 2일, 미성년자는 선불제만을 채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낸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가 친권자(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 계약을 했을 때는 곧바로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고지하도록 했다. 매달 보내는 요금고지서에 이런 사항을 병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술적인 결함 등으로 선불요금보다 더 오래 통화하거나 데이터를 이용했는데도 차단되지 않았을 경우엔 그 초과액을 이동통신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했다.
민병두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동통신이 시작될 때부터 후불제만 도입됐지만, 이동통신사에서 일부 프로그램만 변경하면 선불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당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이동통신사 임원은 “업체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정책에 따라 요금제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상황에서, 선불제를, 그것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업체 자율에 맡겨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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