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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12 20:50 수정 : 2006.07.12 20:50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2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집행위의 2004년 반독점 위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2억8천50만 유로(미화 3억5천730만달러)의 벌금을 새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EU와 MS 사이에 지난 1998년부터 7년을 끌어온 반독점 분쟁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1998년 12월=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선 마이크로시스템스, EU 집행위에 MS의 윈도시스템 정보접근 불허에 대해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

▲2000년 2월= EU 집행위, MS 윈도시스템 EU 경쟁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2000년 8월= EU 집행위, MS 반독점법 위반행위 첫 경고

▲2001년 8월= EU 집행위, MS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 불공정 거래혐의 비판

▲2003년 8월= EU 집행위, MS에 반독점위반 행위 시정 촉구

▲2004년 3월= EU 집행위, MS에 윈도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 윈도시스템 운영정보 공개의무 불이행 등 EU의 경쟁법 위반 혐의로 4억9천700만 유로 벌금 부과.


▲2004년 6월= MS,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 동시에 EU 1심법원에 ECJ 판결전 집행위 시정조치 중단을 요청하는 2차 항소 제기.

▲2004년 7월= MS 벌금 납부

▲2004년 12월= EU 1심법원 ECJ 판결전이라도 MS가 집행위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

▲2005년 6월= MS,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삭제된 윈도 버전 EU 시장에 출시

▲2005년 12월= EU 집행위, MS 윈도시스템 내부정보 공개 명령 이행하지 않는데 대해 하루 최고 200만 유로의 벌금을 매일 부과하겠다고 위협.

▲2006년 4월= EU 1심법원, MS 항소심 청문회 개최.

▲2006년 7월= EU 집행위, MS에 시정명령 불이행 응징으로 2억8천50만 유로 벌금 추가 부과.

이상인 특파원 sangin@yna.co.kr (브뤼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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