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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12 21:06 수정 : 2006.07.12 21:06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 허가 처리문제가 허가 주체인 정보통신부와 당사자인 LG텔레콤은 물론 통신시장 전체의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01년 LG텔레콤이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종주국의 지위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정통부의 명분론에 떠밀려 동기식 IMT-2000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시장성은 물론 관련 기술 조차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포기했다.

하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는 이를 간단히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

이를 반증하듯 12일 열린 정보통신부 장관 정책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당사자인 LG텔레콤은 물론 비동기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F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며 회의를 14일 오전으로 연기했다.

정책심의위가 이처럼 회의를 연기하면서까지 신중을 기하려 하는 것은 여러가지 정황상 LG텔레콤이 동기식 IMT-2000 사업을 위해 수조원의 투자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경우 자칫 통신 시장 구도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즉 LG텔레콤에 대해 이미 2㎓대역 주파수 할당대가로 받은 2천200억원은 물론 1조1천500억원의 출연금을 모두 내라고 강제할 경우 이는 곧바로 LGT의 파산을 의미하는 동시에 나아가 정통부 스스로 통신시장을 SK텔레콤과 KTF의 독과점 체제로 만드는 결과를 빚게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전기통신사업법 6조2에 보면 지난 2002년 법제처가 모든 법률에 대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규제조항이 미약하다는 명분으로 삽입한 대표자의 결격사유 조항이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하는 정통부 입장에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무도 다치지 않은 채 무난히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실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LG텔레콤이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해 동기식 IMT-2000 사업을 시행해야 할 시한인 6월30일 이내에 사업권을 반납하고 이에 상응한 처분을 기다리지 못한 절차적인 하자도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업자들을 독려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시장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는 정책의 주체인 정통부가 지나치게 몸사리기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01년 IMT-2000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CDMA EV-DO를 기술의 진보로 보고 모든 이통사업자들이 이를 2세대(G)망에서 서비스하도록 한게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결과적으로 1,2위 사업자를 비동기 사업자로 유도하고 3위 사업자에게 동기식IMT-2000 사업을 떠안긴 정통부의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가"라며 "정책의 연속성과 통신시장 유효경쟁체제 등 그동안의 모든 명분이 사라지는 꼴"이라고 말했다.

류현성 국기헌 기자 rhew@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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