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3.01 22:53
수정 : 2007.03.01 22:53
‘메뚜기’ 고객들 우대…케이티 등 3사 과징금 처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진득하게 한 곳만 이용하면 바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충성고객보다는 ‘약삭빠른 이용자’들을 우대하고 있다. 다른 업체로 옮기겠다며 해지를 해 달라고 으름장을 놓거나 실제로 옮겨다니면 이용료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은 경쟁업체 가입자를 빼오기 위해 위약금을 물어주고 모뎀 임대료를 면제하는 등 관련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주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하면서 법을 어기며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난 케이티, 하나로텔레콤, 엘지파워콤에게 시정명령과 2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법 위반 행위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난 케이티에게는 18억원, 하나로텔레콤에게는 8억원, 엘지텔레콤에게는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엘지데이콤과 온세통신은 시정명령만 받았다.
통신위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업체들은 해지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특정 고객에게만 이용료 면제 혜택을 주는 등의 불법행위를 해왔다. 해지용 전화를 계속 통화중으로 만들어 해지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처리를 지연시켜왔다. 해지 신청을 철회시키기 위해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돈을 지급하기도 했다. 경쟁업체에서 넘어오는 가입자에게만 이용료나 모뎀 임대료를 면제하고 돈을 주는 등 고객을 차별한 사례도 많이 적발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해지 처리를 고의로 미루거나 고객을 차별한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통신위 오남석 사무국장은 “이미 몇차례 처벌을 받고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 고객의 권익을 침해했을 때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고객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해주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