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허사 기고, 인터넷 과도한 규제는 발전 저해할 것
(서울=연합뉴스) "인터넷망 중립성'은 환상에 불과하다" 인터넷이 `공공재'인 만큼 누구나 인터넷에 동등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는 `망중립성'(net neutrality)이라는 미명 하에 인터넷에 과도한 규제를 가할 경우 인터넷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률회사 프로스카우어의 변호사인 크리스토퍼 울프는 24일자 미국 일간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IHT)에 게재된 `망중립성의 환상'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인터넷망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차세대 인터넷의 발전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규제반대 단체인 `핸즈 오프 인터넷(Hands off the internet)'의 공동 대표인 그는 기고문에서 "미국에서 인터넷 접근에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인터넷 광대역 통신망 사업자(broadband provider)에 규제를 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현행법 만으로도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며 규제가 없는 환경에서 인터넷이 눈부신 발전을 해온 점을 보더라도 과도한 규제는 차세대 인터넷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실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는 데 인터넷 접근에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가정만으로 규제를 가할 경우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망중립성'이라는 미명 하에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차세대 인터넷의 발전의 발목을 잡아 결국 모든 소비자에게 가장 큰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터넷이 그간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불간섭(hands off) 정책' 덕분이었다"면서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심각한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yunzh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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