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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 개정안 반대 목청 |
속보=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한겨레〉 4월11일치 9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8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관계자들은 17일 오전 국회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헌법은, 국민의 통신비밀은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권이고, 더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통비법 개정안은 정보·수사기관의 정보수집 및 수사 편의를 위해 헌법에서 보장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큰 내용을 담은 만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기술적인 문제로 불가능했던 이동전화와 인터넷도 몰래 엿듣기와 엿보기(감청)가 가능하게 하고 통신 이용자의 위치정보까지 포함한 통화내역 자료를 1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하면서 정보·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으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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