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4.17 20:47
수정 : 2007.04.18 14:48
노래 한곡에 8천원 ‘눈덩이’
업체 요금체계 알리지 않아
중고생 57% “공짜 아닌가요?”
중학생 박아무개양은 최근 엄마로부터 “내 휴대폰에 손대지 말라”는 ‘엄명’을 받았다. 박양과 함께 사용한 이후 엄마의 휴대전화 요금이 평소보다 2배나 많이 나왔다는 게 이유다. 박양은 생각할수록 억울하다. 음악 몇 곡과 뮤직비디오 몇 편 본 것밖에 없는데 요금이 6만원이나 더 나왔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동통신 업체들이 가입자들에게 무선인터넷 요금 체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엉뚱하게 청소년들이 무선인터넷 과소비자로 몰려 부모에게 혼쭐을 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녹색소비자연대가 중·고등학생 538명을 대상으로 무선인터넷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56.5%가 엄청나게 많은 요금을 청구받기 전까지는 무선인터넷이 공짜인줄 알았다고 응답했다. 또 67.9%가 무선인터넷 요금 때문에 혼쭐이 난 적이 있고, 58.7%는 아직도 무선인터넷 요금 체계를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정보이용료’와 패킷(512바이트)당 0.9~4.5원씩 하는 ‘데이터통신요금’을 함께 내야 한다. 예를 들면, 무선인터넷으로 400만바이트 분량의 노래 한 곡을 받으면 500~1천원 정도의 노래 값(정보이용료)과 7100원 가까운 데이터통신료를 합쳐 8천원 정도를 낸다. 카드게임이나 문자로 된 정보를 이용할 때는 패킷당 데이터통신료가 더 올라간다. 하지만 이동통신 업체들이 가입 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데다 콘텐츠 가격 표시도 제대로 하지 않아, 대다수 가입자가 이를 알지 못한다.
박양 어머니 이아무개씨는 “솔직히 나도 몰랐다”며 “무선인터넷 요금이 비싸다는 인식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 요금 체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이동통신 업체의 사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 때문에 나와 딸이 돈 몇 만원 때문에 얼굴까지 붉혔다고 생각하니 화도 난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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