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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9.18 21:55 수정 : 2007.09.18 21:55

통신위 “비영업직 재판매영업 시장질서 왜곡”

케이티(KT)가 영업업무를 하지 않는 임직원들에게는 케이티에프 이동통신 재판매 영업을 시키지 말라는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거듭 위반해 1개월 영업정지 결정을 받았다.

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이동통신 재판매 영업을 시켜 시정명령을 어긴 케이티에게 한달 동안 임직원의 신규 가입자 모집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위 결정을 받아들여 케이티에게 영업정지 명령을 할 경우, 케이티 임직원들은 정통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한달 동안 신규 가입자 모집 활동을 하지 못한다. 케이티가 비영업직에게 이동통신 재판매 영업을 시키다 통신위원회에 적발돼 영업정지 결정을 받기는 이번이 두번째로, 처음에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대신했다.

형태근 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케이티에게 비영업직에게는 이동통신 재판매 영업을 시키지 말라고 한 것은, 케이티가 유선전화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시키지 못하게 한 것”이라며 “정통부 장관에게 법적, 정책적으로 보완해줄 것도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신위원회는 또 케이티에프의 이동통신 재판매 가격 산정 기준이 케이티한테 유리하고 다른 재판매 영업을 하는 중소업체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며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에프, 케이티는 지역본부별로 하루에 처리하는 이동전화 번호이동 건수를 정해놓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받아주지 않다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8억원, 2억원, 8천만원씩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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