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10.11 22:35
수정 : 2007.10.11 22:35
음반사 제기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법원이 음악사이트 ‘소리바다’의 최신 프로그램 ‘소리바다5’가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사이트의 음악 파일 공유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는 서울음반 등 30여개 음반 업체와 한대수씨 등 가수들이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리바다5’가 이전의 프로그램에 비해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저작인접권자 등으로부터 공유 금지를 요청받거나 소리바다가 공유 금지로 설정해놓은 음악 파일들에 대해서만 다운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음악 파일들에 대한 저작인접권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권리자들에게 이용 허락을 받은 음악 파일에 대해서만 파일 공유를 허용하는 방식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기술로 보이기 때문에 소리바다가 저작인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소리바다 서비스에 의한 저작인접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리바다5’의 배포와 소리바다 서비스의 제공 중지를 함께 명령했다. 1심은 ‘소리바다5’가 저작인접권 침해 예방수단을 갖추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소리바다는 ‘개인 대 개인(P2P)’ 방식의 파일공유 프로그램으로 저작인접권 침해가 문제가 되자 2006년 서비스를 유료화했다. 또 저작인접권자 등이 공유를 허용하지 않은 파일에 대해 공유를 금지시키는 필터링 기술 등을 추가해 ‘소리바다5’를 출시했다. 현재 소리바다 서비스 이용자는 130만명에 이른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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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인접권=저작물 연주가나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저작물을 녹음, 복제할 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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