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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이동통신 요금 자율화 |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이르면 2011년부터 케이티(KT)와 에스케이텔레콤(SKT)도 통신 요금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지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조정하려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내년부터 통신업체들에 통신서비스 도매를 의무화해 통신서비스 재판매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서비스 재판매 시장을 활성화하는 대신 소매 요금에 대한 규제를 없애기로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12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 안으로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해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정통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도매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면 소매 요금에 대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며 반대해왔다.
통신서비스 도매가 의무화하면 일반 기업들도 통신업체들의 통신망을 빌리는 방법으로 통신 시장에 쉽게 뛰어들 수 있다. 재판매 사업자들이 요금과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가입자를 빼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 재판매 사업자가 요금 차별화로 시장을 잠식하면 기존 통신업체들도 요금 인하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또 2011년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요금까지 자율화되면 요금 경쟁은 더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통부의 통신 요금 인가권은 통신업체 간 요금 인하 경쟁의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정통부는 후발 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선발 업체들의 요금 인하를 막고, 후발 업체들은 요금을 선발 업체보다 약간 낮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해왔다. 그 결과 통신업체들은 해마다 엄청난 이익을 내 배당 잔치를 벌이고, 이용자들은 통신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 편익을 보호해야 할 정통부의 통신 시장 유효 경쟁 정책이 주자(사업자) 보호로 변질돼 소비자 편익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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