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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2.02 09:35 수정 : 2007.12.02 09:35

SK텔레콤[017670]은 이달부터 청소년 요금제에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 이용시 부과되는 데이터 정보이용료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음성 및 영상 통화료, 문자, 컬러메일 등은 청소년 요금 상한제에 포함됐지만 벨소리, 컬러링, 게임 등의 콘텐츠에 부과되는 데이터 정보이용료는 상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과도한 요금으로 논란이 됐다.

데이터 정보이용료가 상한에 포함되는 요금제는 팅100, 팅500, 팅별, 팅문자프리미엄, 자녀안심, 팅문자무제한 등이다.

요금이 설정 기준을 넘기게 되면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자동 중단된다.

그러나 음성 정보이용료는 요금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돼 서비스 이용시 주의해야 한다.

12월 1일 이전 청소년 요금제를 이용하던 가입자는 별도 신청없이 일괄적으로 정보이용료가 상한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SK텔레콤은 10대 청소년들이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면 주로 이용하는 채팅, 미팅, 포토서비스 등에 자동 접속되도록 메뉴를 개편하고 채팅 서비스는 일반 콘텐츠의 정보이용료보다 절반 수준으로 정보이용료를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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