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콘텐츠사업자, 납입.실질자본금 각각 5억원 이상돼야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의 핵심인 IPTV를 운영할 사업자에 대한 허가신청이 8월1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빠르면 오는 9월부터 IPTV 서비스가 본격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법 및 시행령 제정안에 맞춰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한 `IPTV법 허가고시'에 따르면 당장 8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IPTV 사업자 허가신청을 받고 10월 1일부터는 수시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KT, 하나로텔레콤 등 그동안 IPTV사업을 희망해왔던 많은 업체들이 대거 IPTV사업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IPTV법 허가고시는 IPTV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사항의 총 평가점수를 500점 만점으로 하고 각 항목별로 60/100 점 이상, 총점이 70/100점 이상일 경우 허가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심사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60점)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70점)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60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60점) △재정적 능력(60점) 등 여러 분야이다. 아울러 심사평가를 위해 방송통신, 미디어, 법률, 경영 및 회계 분야 등의 전문가를 20명 이내에서 선정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IPTV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5년마다 같은 방식으로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 IPTV사업자의 허가에 대한 재심사는 3년 후에 실시된다. IPTV법 허가기준은 아울러 IPTV에 신규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 사업을 하려면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5억원 이상의 자본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또 주조정실, 부조정실, 종합편집실 및 송출시설을 갖추고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하도록 했다.특히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자산규모를 10조원 이하 제한하기로 한 IPTV 종합편성.보도전문 콘텐츠사업 등의 경우 신규사업자는 승인신청서.사업계획서.주주현황.외국인 주식소유 현황 등을 제출하면 심사반을 구성해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방송법에 의해 이미 승인받은 사업자는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서를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IPTV 허가고시와 회계고시, 설비고시 등 3개 고시에 대해 사업자.단체.협회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7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 이를 최종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IPTV법 회계고시는 IPTV 사업자들이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IPTV 관련 회계를 별도 분리해서 작성하도록 기준을 제시했으며, IPTV법 설비고시는 인터넷망이 없는 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들로부터 임대해 사용할 수 있는 IPTV 필수설비 등에 대해 규정했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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