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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1.14 08:06 수정 : 2009.01.14 09:16

“회사에 방지대책 의무 없어”
항소심서 SK텔레콤 손 들어

휴대전화 데이터통신요금을 과도하게 물린 이동통신 업체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영수)는 13일 청소년 김아무개(14)군 등 이동전화 가입자 9명이 “무선데이터요금 부과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과다한 요금이 부과됐다”며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데이터요금의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과다하게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방지대책을 강구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에스케이텔레콤은 데이터요금이 4만원, 10만원, 13만원을 초과할 때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에게 알려줬으며, 고객들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요금 조회가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들과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는 원고 주장도 “김군 등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아닌 정보제공업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회사가 데이터통신요금의 과금 방식을 가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고,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 정도의 과도한 이용요금을 부과했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변호사는 “요금이 13만원을 넘기면 회사로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고, 자신의 요금을 정액제로 알고 있던 가입자들이 어떻게 날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용요금을 확인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실제 원고들 대부분은 한달 데이터요금이 20만원~130만원까지 나왔지만 회사로부터 요금 통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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