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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6.10 15:32 수정 : 2009.06.10 15:32

방통위 KT 인가조건 승인…번호이동 활성화 전망

평균 4∼5일 소요되던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이 하루 내 처리돼 향후 유선전화 번호이동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를 개선, 번호이동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KT 번호이동 합병인가 조건 이행계획'을 승인했다.

고시 및 운영지침이 개정되고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평균 4.7일 걸리던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이 당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KT는 승인일로부터 3개월 내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친다는 계획이어서 늦어도 9월부터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3월20일 KT와 KTF 합병을 인가하면서 시내 및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번호이동 절차 개선계획을 60일 이내 제출토록 한 바 있다.

KT는 이에 따라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 한국케이블텔레콤 등 경쟁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담반을 구성, 전화확인을 통한 본인확인절차 생략, 연관상품 분리 자동화, 개통자동화 등을 합의하고 지난달 19일 방통위에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번호이동 절차에 대한 사전규제를 줄여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고 부정유치 방지를 위한 사후규제를 강화해 번호이동 절차 개선이 마케팅 과열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는 이에 따라 합병인가 조건으로 부과된 이행계획 제출 3가지 가운데 설비제공 절차 개선 이행 계획만을 남겨두고 있다.


방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KT가 결합상품 할인율을 확대하기 위해 신청한 IPTV 이용요금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

KT는 통합법인 출범에 맞춰 IPTV 결합상품 할인율을 종전보다 4∼15.75% 확대하는 신규 결합상품 76종을 출시하면서 요금변경 승인 신청을 냈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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