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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8.03 18:03 수정 : 2009.08.03 19:40

같은 회사 웹메일 서비스만 가능

전자우편은 편리하고 강력한 도구인 만큼 함부로 썼다가는 낭패를 보기도 쉽다. 이메일은 기본적으로 보내는 즉시 전달되고, 편지의 내용이 훼손당하지 않은 채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뛰어난 소통수단이자 기록수단이다.

내가 받는 전자우편 중 필요한 것을 중요 편지함으로 옮겨서 보관하는 것처럼, 내가 보내는 이메일 역시 상대의 의지에 따라서 영구히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최근 국내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검찰의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통해 개인적 내용을 포함한 몇 년치 이메일이 통째로 검찰의 손에 넘어간 것에서 이메일의 ‘양면성’을 실감했다. 전자우편은 빨리 보내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보내야 한다.

이메일을 보내다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잦다. 전자우편 내용에 오자나 탈자가 있거나 첨부파일을 빼먹은 경우는 다시 보내면 되고, 받는 사람이 오해할 여지도 거의 없다. 하지만 간혹 이메일을 보낸 뒤 안절부절못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보내기’(회신)를 눌러야 하는데 ‘모두에게 보내기’(전체 회신)를 눌러서, 개인적 내용을 관련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두루 보내는 경우가 있다. 메일을 받고 흥분해서 바로 반박하는 내용을 잔뜩 써서 보냈는데, 바로 자신이 보낸 메일의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지나치게 흥분했음을 알게 될 때도 그렇다.

하지만 ‘후회스런’ 이메일을 보냈더라도 ‘응급조처’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알고 있으면 낭패를 면할 수도 있다. ‘보낸 메일 취소하기’ 기능이다. 다음, 네이버, 파란 등 주요 이메일 서비스 업체는 ‘취소하기’나 ‘발송 취소’와 같은 버튼이 있어 보낸 메일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상대가 내가 보낸 이메일 서비스와 같은 회사의 웹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로, 메일을 다른 편지함으로 이동하기 전이어야 한다. 보낸 편지함에서 ‘수신확인’을 누르면, 상대가 아직 읽지 않은 메시지의 목록과 ‘발송 취소’ 버튼이 나타난다. 구글의 지메일도 메일을 보낸 뒤 5초 안에는 메일 발송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지메일 ‘환경설정’에서 ‘실험실’을 선택해 ‘보내기 취소’를 선택하면 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웃룩에서도 비슷한 기능이 있지만, 범위가 제한적이다. ‘회사 또는 작업그룹’으로 아웃룩을 설치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받는 사람이 아웃룩을 통해 메일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 ‘보낸 편지함’을 눌러 취소할 메시지를 열고 윗부분의 ‘동작’ 메뉴에서 ‘메시지 회수’를 누른다. 이 경우에도 이용자가 메일을 받은 편지함에서 다른 폴더로 이동하지 않았을 때에만 가능하다. 구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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