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8.18 16:25
수정 : 2009.08.18 16:25
사행성 현금마케팅에 ‘그린게임’ 캠페인 퇴색
게임업계의 자정 노력이 몇몇 게임업체의 사행성 마케팅으로 퇴색되고 있다. 지난 6월 국내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그린게임 캠페인’을 선언하고, 사행성 게임 서비스 자제와 청소년 보호를 밝혔다. 업체들은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논란이 되는 게임의 하루 이용시간을 10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사행성을 조장하는 현금마케팅도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 ‘아르에프(RF)온라인’은 ‘게임만 하면 현금을 준다’며 이용자를 모으고 있다. 순금 1000돈을 경품으로 걸고, 게임 속 통솔자에게 활동비로 매달 300만원 이상의 돈을 지급했다. 게임사는 3억여원을 현금마케팅에 쏟아부었다. 게임도 하고 돈도 벌 수 있으니 유저들이 몰렸다. 현금마케팅은 미끼일 뿐 게임사는 아이템 판매로 더 많은 이득을 챙겼다. 아이템 구입비로 수백만원 넘게 날린 이용자도 많다. 결국 “청소년용으로 적당하지 않다”며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나섰다. 게임사는 기존 ‘15살 이상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을 상향조정하고, 제재를 받은 경품 이벤트를 부활시켰다. 개발사 쪽은 “성인 유저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예 성인게임으로 등급신청을 하게 됐다”며 명품 이벤트 등 사행성 마케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구게임 ‘마구마구’는 ‘12살 이상 이용가’이지만 심의에서 사행성 게임 판정을 받았다. 게임에서 사용되는 야구선수 카드가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이다. 일부 선수의 카드는 수십만~수백만원을 호가한다. 특히 ‘마구마구’ 서비스사 씨제이인터넷은 일부 야구선수의 이름을 무단사용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다중접속 역할게임 ‘레드워 매니아’는 ‘게임만 하면 무조건 10만원 지급’이라는 광고로 사행심을 자극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금이 아닌 게임머니만 지급해 허위광고 논란을 일으켰다. 개발사 쪽도 “현금이 아니라 그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 ‘다크온라인’은 ‘게임만 잘해도 100만원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 업체도 현금이 아닌 게임머니와 아이템이라며, 사행성을 이용해 이용자를 현혹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
고액아이템 판매도 문제다. 온라인게임 ‘로한’(사진)은 78만원짜리 고가아이템을 팔아 논란을 빚었다. ‘온라인 삼국지’는 30만원어치의 게임머니를 사면 희귀 아이템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수억원을 벌었다. 업계 전문가는 “지금은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한 기술 개발비에 투자해야 할 때”라며 “일확천금을 노린 얄팍한 상술은 전체 게임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고 말했다.
이덕규 <베타뉴스>(betanews.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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