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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8.31 19:29 수정 : 2009.08.31 23:38

KT 이중행태에 소비자모임 피해보상 요구

케이티(KT)가 이동통신 사업용 전산시스템 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 거세게 항의하는 이용자에게는 당장 10여만원을 보상하겠다고 하고, 점잖게 문의하는 이에게는 “기다리라”는 말만 계속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케이티 서비스를 이용하다 에스케이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장애로 전화번호가 사라져 13일이나 이동전화 통화를 하지 못한 서아무개씨는 케이티에 강력하게 항의해, 10만원을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서씨는 “전화번호가 사라져 전화를 걸고 받지 못하고 있는데, 케이티는 기다리라는 말만 계속했다”며 “심하게 항의했더니 1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케이티의 한 이동전화 판매점 사장은 “누구는 10만원, 누구는 20여만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하지만 케이티는 “아직 보상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상 사실을 부인했다. 만약 10여만원을 보상한 사례가 있다면, 현장 마케팅팀이 영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손을 쓴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시민모임 상담실 등에는 케이티 전산시스템 장애로 이동전화를 한동안 사용하지 못해 피해가 큰데, 케이티가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부천에서 자영업을 하는 신아무개씨는 “거래처와 연락이 끊어져 몸이 달아 죽겠는데, 케이티는 전산시스템 장애에 따른 것으로 현재 복구 중이니 기다리라는 말만 20여일째 계속하고 있다”고 상담원에게 밝혔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아무개씨도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회사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기다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이 피해 사례를 모아 케이티 쪽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조사부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꽤 많을 것으로 판단돼, 제보를 받아 케이티 쪽에 보상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케이티가 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을 바꿔 장애를 일으킨 만큼 피해를 보상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전화(02-720-9898, 739-5441)와 인터넷(cacpk.org)을 통해 케이티 전산시스템 장애에 따른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케이티는 31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케이티 전산시스템 장애에 따른 피해 보상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겠다고 밝히자 “조만간 보상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으나 언제 얼마나 보상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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