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야구 선수들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온라인 야구게임 '마구마구'에 선수들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은퇴한 프로야구 스타 선수들이 '마구마구' 게임에서 자신들의 이름과 신상정보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며 ㈜CJ인터넷을 상대로 낸 성명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박정태, 주형광, 진필중, 오철민, 최태원, 임선동, 위재영, 이정훈, 지연규, 오봉옥, 마해영, 홍현우, 최익성 등 13명이 참여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CJ인터넷은 공적인 요소와는 무관하게 사적인 영리 추구를 위해 '마구마구' 게임에서 야구 선수들의 이름을 무단 사용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신청인들의 성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CJ인터넷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들의 성명을 사용하더라도 추후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신청인들이 자신의 성명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인격적 특성과 불가분의 관계여서 재산적 가치로만 환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청인들은 CJ인터넷에서 동의없이 선수 시절 각 개인 기록 등을 담은 야구게임을 공급, 판매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가처분 신청을 냈다.
CJ인터넷은 그러나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은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고 온라인 게임에서 신청인들의 성명을 사용했다고 해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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