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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2.23 07:11 수정 : 2009.12.23 07:11

내용변경하지 않는한 판매중단해야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체 워드프로세싱 프로그램인 `워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판매를 중단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2일 MS 워드가 캐나다 업체인 i4i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면서 MS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올해 8월 텍사스주 연방 지법이 MS의 `워드'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2억9천만달러의 배상금을 i4i에 지급하도록 판결하자 MS측은 즉각 항소했다.

MS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내년 1월11일부터 `워드'의 내용을 새롭게 변경하거나 아예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소송의 쟁점이 된 특허는 텍스트를 포맷하고 서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언어인 'XML'의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워드'에는 XML이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요소여서 내용의 일부 변경만으로 판매를 계속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기존에 판매된 `워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MS측은 옛 버전에 대해서는 기술적 지원을 계속 제공할 수 있다.

MS `워드'의 사용자는 전세계 5억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박상현 특파원 shpark@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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