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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번호 허위표시 금지 추진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보낼 때 번호를 바꾸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것이 금지되고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의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입법 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전화번호변작금지 대상을 전화에서 SMS로 확대하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파수 사용승인 및 재승인 심사기준, 변경승인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안도 오는 11월까지 국회 제출키로 했다.
인터넷TV(IPTV) 사업자에 영업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은 12월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등록제도 폐지, 중계유선 변경허가 사항의 신고제 전환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은 12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고, 본인확인정보의 유출방지 조치 및 보관기간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10월 법제처 제출 뒤 12월 국회에 내놓을 예정이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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