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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2.12 18:04 수정 : 2010.02.17 13:57

스마트폰 콘텐츠장터 ‘유해물 무방비지대’

SKT “유해사이트 차단 추진”…온라인장터는 속수무책
구글·애플 기준따라 운영…국내법으로 막을 수단 없어

스마트폰에서의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업계와 당국이 스마트폰 온라인장터의 콘텐츠 차단 여부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고민에 빠져 있다.

에스케이텔레콤(SKT)은 12일 “19살 미만 청소년이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동영상을 내려받을 수 없도록 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스마트폰에 의무 탑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선인터넷의 경우 지난 10년여간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돼 왔지만, 스마트폰에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유사한 서비스가 없어 오는 4월까지 ‘스마트폰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에스케이티 관계자는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온라인 콘텐츠장터의 콘텐츠 일부를 차단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안드로이드마켓을 운영하는 구글에 달려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안의 피시(PC)인 스마트폰에서는 피시와 유사한 환경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문제되는 것들이 그대로 재연된다.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박·음란·자살 등 유해사이트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들로 하여금 접속(url 차단)을 차단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무선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로 막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온라인 콘텐츠장터인 ‘앱스토어’다.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산업의 신천지로 일컬어지는 앱스토어의 일부 콘텐츠중에 국내 기준에서 문제되는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현재 국내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기도 10위의 프로그램은 외국에서 만들어진 ‘내 여자친구 등급매기기’다. 수영복 차림의 여자들의 사진이 다수 올라 있는 이 콘텐츠는 국내 이용자에게도 ‘17살 이상’ 여부만을 묻고 노출시킨다. 국내 휴대전화 콘텐츠에서는 가입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노출되지 않는 수준의 콘텐츠지만, 스마트폰에서는 국내 기준이 아닌 ‘애플이나 구글의 기준’에 따라 전세계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보여진다.

이동통신사가 앱스토어의 특정 콘텐츠만 국내 노출이 안되도록 막는 방법이 현재론 없다.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이나 구글이 허용하지도 않는다. 게임물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게임만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애플은 이런 사전심의에 반발해 한국에서 앱스토어의 ‘게임 카테고리’를 자진폐쇄했다. ‘자체심의’를 철저히 해 문제가 안될 콘텐츠만 등록시키는 애플과 달리, 구글은 개발자가 마음대로 콘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안드로이드폰과 함께 안드로이드마켓이 국내에 서비스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게임물등급위원회 쪽은 “한국에는 한국 고유의 문화가 있고, 각 나라마다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이를 구현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는 고민이 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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