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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3.11 07:17 수정 : 2010.03.11 07:17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국내 게임 심의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게임을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유통 중인 구글에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구글이 국내 심의 제도를 지킬 뜻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데 따른 공식 조치로, 구글의 대응에 따라 콘텐츠 오픈마켓이 국내 도입된 이래 유례없는 차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게임위는 11일 구글코리아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유로 시정 권고장을 공식 발송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공문을 통해 "구글이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다수의 게임이 확인됐다"며 "별도의 조치가 없을 시 관련법에 따라 안드로이드 마켓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또 "해외 서버 게임이라도 국내에서 유통하며 내국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게임은 관련법에 따라 게임위 등급 분류를 거쳐 서비스돼야 한다"며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일 경우 등급 분류 여부를 확인한 뒤 제공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구글 관계자는 "아직 공문을 확인하지 못해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구글은 최근 국내에 안드로이드폰용 오픈마켓 안드로이드 마켓을 서비스하면서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 4천400여종을 불법으로 유통, 법제도 무시 및 기타 업체와의 형평성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조성흠 기자 jos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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