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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3.17 07:15 수정 : 2010.03.17 07:15

이르면 내달부터 모바일 상품권과 재충전한 선불카드에 대해 인지세가 면제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자문서 과세 제도 정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인지세법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지세 과세 대상인 상품권 및 선불카드 중 충전식으로 발급받아 사용하고서 재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비영리 목적의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모바일 상품권과 재충전한 선불카드에 인지세를 매기지 않기로 한 것은 이들 품목 자체가 인지세 개념과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초 선불카드 구입시 인지세가 부과되므로 이후에 재충전하더라도 이미 카드 자체가 소유주에 넘어간 상황이라 인지세를 계속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모바일 상품권 또한 종이 등이 사용되지 않으므로 과세가 부적합한 것으로 정부는 결론지었다.

선불카드는 해당 카드에 연결된 가상 계좌에 돈을 입금해 카드를 충전한 뒤 충전 금액만큼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국민은행 등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카드, KT의 월드패스카드가 이에 속한다.

모바일상품권은 2006년 선보인 SK텔레콤의 '기프티콘'이 효시로 KT가 2008년 '기프티쇼', LG텔레콤이 이달 초 '오즈기프트'를 출시해 올해 전체 시장 규모만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선불카드 구매시 인지세를 과세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후 카드 소유권이 개인에게 넘어간 상태이므로 재충전한다고 다시 과세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오히려 혼란만 줄 수 있어 비과세 대상으로 명기했다"면서 "모바일 상품권 또한 인지세 과세 대상으로 적합지 않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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