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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4.01 15:05 수정 : 2010.04.01 15:05

당정 “상반기중 개정…인증서 없이도 소액결제”
금융위 주도 새방식 찾기로…“또다른 규제” 우려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자금융에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규제를 풀기로 하고,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7조는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규정이 바뀌면 은행과 카드회사 등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외국처럼 다양한 방법의 전자금융 거래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보안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5월 말까지 법적·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액티브엑스를 통해서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왔지만, 지난해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문제에 봉착했다. 액티브엑스가 적용되지 않는 스마트폰에서는 공인인증서를 불러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부닥쳤고 일부 은행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플의 아이폰에서 쓸 수 있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제공하기도 했다. 지마켓·알라딘 등 인터넷 상거래업체들도 아이폰 도입 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 결제를 서비스했다가 금융감독원과 신용카드사의 반발에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디지털기기와 보안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국내는 10여년 전에 도입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스마트폰이나 전자책 등 전자결제가 필요한 새로운 기기가 등장할 때마다 ‘먹통’이 되고 세계적 보안 기술 흐름과 격리되는 현상에 직면해왔다. 한국말고 전자금융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나라는 없다. 강은봉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최근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 환경에 공인인증서 적용이 어렵고 사용절차도 복잡하다는 업계 요구에 대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동안 공인인증서 방식의 기술만을 고수해온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방식’에 대한 도입 결정권을 갖기 때문이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이날 개정안에 대해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보안성 판단을 금융위가 설치한 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실효성이 우려되는 개정안”이라며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줘 전자금융 방식과 보안기술의 경쟁이 활성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업호민관은 “금융위가 아닌 규제자와 수요자 함께 참여하는 합동위원회에서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사전규제 대신 사후평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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