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0.04.07 08:16 수정 : 2010.04.07 15:44

방통위 적용 대상 사이트 167곳에서 제외
구글의 불복종에 한국의 인터넷정책 굴복

정부가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올해 새로 적용하는 실명제 대상 사이트 167곳에서 유튜브를 제외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1년 만에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에서 제외됨에 따라,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4월 이후 유튜브에서 한국 이용자들의 댓글 달기나 동영상 올리기(업로드)를 막아왔던 방침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조해근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은 6일 “4월부터 유튜브가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가 아니게 된 만큼 댓글이나 동영상을 올려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팀장은 “지난해엔 유튜브코리아(kr.youtube.com)가 실명제 대상이었지만 이 사이트는 현재 없어졌고, 국내에서도 유튜브닷컴(youtube.com)으로 접속되기 때문에 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 쪽은 온라인 서비스업체한테 국내법을 적용하려면 국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구글 자회사인 유튜브의 경우 국내에 별도의 법인이 없이 구글코리아가 운영을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기준에 따라 방통위는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에서 국가 설정을 한국으로 한 이용자가 유튜브에 콘텐츠와 댓글을 올려온 것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제 위반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국외에 인터넷 주소지(도메인)를 두고 있는 것을 실명제 적용 제외의 근거로 삼은 것은, 국내 등록 사이트와의 역차별을 초래하는 궁색한 논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실명제 대상이 된 유튜브코리아 사이트는 유튜브닷컴과 다른 사이트가 아니고, 유튜브코리아(kr.youtube.com)의 경우 접속하면 즉시 유튜브닷컴으로 연결시키는 기능만 해왔다. 별개의 주소로 접속하더라도 하나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만큼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실제 이용자를 따져서 통계를 내는 게 당연하다. 방통위가 실명제 대상 사이트를 선정할 때는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를 조사해 결정한다. 한 사이트가 여러 주소를 운영하더라도 한 사이트로 간주되며, 이 기준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해나 올해 모두 실명제 적용 대상이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하루 방문자 10만명이 넘어 지난해 4월부터 실명제 적용 사이트가 되었으나, 구글이 한국 국적의 사용자들에 한해 업로드 기능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법 적용을 피해왔다. 구글의 실명제 불복종은 세계 언론들에 보도되어 한국의 인터넷 환경이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구글은 블로그를 통해 “구글 서비스에서는 표현 자유의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극단적인 경우 특정 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구글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 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