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15일 ‘음악 이용자생산콘텐츠(UCC) 활성화와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 구글코리아 제공
|
유튜브서 음원 자유롭게 이용 가능
‘과거 저작권 침해 보상’ 문제 등
국내포털과 다른 잣대 적용
‘차별적 대우’에 업체들 민원 제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튜브와 저작권 보호협약 체결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지난 15일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와 저작권 보호 협약을 맺었다. 이로써 유튜브 사용자들은 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활용해 이용자생산콘텐츠(UCC)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유튜브가 광고 매출의 일부를 저작권 사용료로 음저협에 지불하는 조건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협약식 자리에서 유튜브의 과거 저작권 침해 부분에 대해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미래를 놓칠 수는 없다”며 과거 보상은 별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2 지난해 6월 우아무개씨는 5살 난 딸이 손담비의 ‘미쳤어’를 따라 부른 동영상을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가 게시물을 삭제당했다. 음저협이 “작사가와 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삭제요청을 했고 네이버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씨는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NHN)과 음저협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2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음저협이 우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음저협은 엔에이치엔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다며 민형사 소송을 진행중이었다. 저작권단체가 포털의 이용자를 볼모로 잡고 서비스 제공자인 포털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
인터넷상 음악저작권 관련 일지
|
음저협은 유튜브와 저작권 협약 때 그동안 국내 포털에 요구한 것과 다른 논리를 적용했다. ‘과거 저작권 침해’는 일단 덮고, 현재 이후부터 적용되는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음저협은 그간 네이버와 다음을 상대로 오랜 기간 저작권 다툼을 벌여왔다. 음저협은 2008년 두 포털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며 형사 소송과 함께, 각각 수십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 대가를 둘러싼 포털과 저작권단체 간의 줄다리기에서 애꿎은 이용자만 볼모로 잡히는 일이 뒤따랐다. ‘미쳤어’를 따라 부른 5살 꼬마의 재롱도 저작권 위반이라는 희한한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민형사 소송과 이용자를 볼모로 한 압박에 엔에이치엔과 다음은 지난해 8월과 10월 각각 음악저작권단체와 합의에 이르렀고, 음저협 등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두 포털을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저작권 침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 규모의 금액이 두 포털로부터 음악저작권단체 쪽으로 제공됐다. 포털업체는 과거 저작권 침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을 꺼려 보상금이란 표현을 피하고 있지만, 음저협 쪽은 “음악저작권에 대한 과거 침해분과 미래 사용분을 고려해서 두 포털로부터 미니멈 개런티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음저협과 저작권 협상을 진행중인 또다른 국내 업체도 ‘음악산업 발전기금’ 명목으로, 유사한 조건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튜브를 상대로 해서는 과거 저작권 침해와 이용자의 표현 자유가 협약 체결의 조건이 되지 않았다. 더욱이 음저협은 다른 포털이나 판도라티브이(TV) 같은 업체와의 저작권 협상에서 유튜브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할 예정도 아니다. 국내에서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다음과 판도라티브이 등은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로 사업이 힘들다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국내 인터넷업체가 정부만이 아니라 국내 저작권단체로부터도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에는 국경을 뛰어넘은 인터넷 서비스를 국경 안에서 규제하려는 배경이 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