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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6.14 21:33 수정 : 2010.06.14 21:33

kimyh@hani.co.kr

방통위, 부실기재도 규제키로
개선 추진 12월부터 시행예정
이용콘텐츠등 구체적으로 표시
부당요금 갈등 줄어들지 관심

#1 이동전화 이용자 김동화(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씨는 지난달 요금청구서를 살펴보다 쓰지도 않는 데이터통화료 1300원이 포함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휴대전화로 음성통화밖에 할 줄 모른다.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자 “요금을 자동으로 쓰신 것에 대해서만 청구된다”며 잘 기억해 보란다. 그는 요금청구서에 뭔지도 모르는 요금이 몇백원 혹은 몇천원씩 청구된 것을 볼 때마다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박아무개씨(서울 마포구)는 케이티(KT) 시내전화를 사용하는 부모님 댁 요금청구서를 살펴보다 맞춤형 정액요금제에 가입돼 요금을 실제 이용량보다 많이 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모님은 정액요금제가 뭔지도 모르도, 가입 신청을 한 적이 없단다.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따지자, 몇년째 그렇게 청구됐는데 이제 와서 모르는 것이라고 하면 곤란하단다.

부실한 통신요금 청구서 때문에 이용자들이 골탕을 먹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통신요금 청구서 ‘개선작업’에 나섰다. 이용자 누구나 요금 청구서만 보면, 어느 서비스에서 언제 얼마만큼의 요금이 발생했고, 현재 쓰고 있는 요금제가 자신의 이용행태에 맞는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학을 나온 사람조차 이해하기 힘들게 돼 있는 요금 청구서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개선하는 게 목표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 요금 청구서 내용을 부실하게 만들어 보내는 것도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간주할 방침이다. 실제로 14일 방통위가 마련한 ‘전기통신서비스·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안)’을 보면, ‘이용자가 자신이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됐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금고지서에 필수고지사항을 서비스 유형별로 충분하게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라고 못박고 있다.

방통위는 “요금 청구서만으로는 이용자가 실제로 사용한 만큼 요금이 청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부당요금청구 시비가 많아 요금 청구서 개선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방통위에 접수된 통신 관련 민원 2만5670건 가운데 28%에 해당하는 7423건이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됐다는 내용이다.


통신요금정보 관련 개선방안
방통위의 요금 청구서 개선안은 통신업체들의 요금 청구서 인쇄 프로그램 개선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때부터 통신업체들은 요금 청구서 앞쪽 들머리에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 명칭과 해당 요금제에 대한 설명, 기본료, 할인율,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 등을 일목요연하게 명시해야 한다. 그 밑에는 요금발생 명세가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일반 요금제 가입 고객을 위한 청구서에는 평상·할인·심야·주말 등 통화료가 차등 적용되는 시간대별 통화량 비중과 주요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별 통화량 비중, 데이터서비스 유형별 데이터 이용량과 이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정액제 이용자 요금 청구서에는 무료 제공량과 실제 사용량, 초과 사용량, 총사용량 등을 표시해야 한다. 정보이용료 부분도 이용한 콘텐츠 이름과 이용 시간, 이용료 정보 등을, 소액결제는 결제일자와 이용 사이트 주소, 건별 결제금액 등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요금 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항목별로 구분해 정리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요금 청구서에 상품광고를 과도하게 넣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재범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누구나 요금 청구서만 보면 요금을 이용한 만큼 제대로 내고 있는지를 쉽게 알고, 특히 통신업체들이 이용자들을 본인 동의도 없이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요금을 더 받아내는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통신업체들의 요금 청구서 형식과 용어를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녹색소비자연대는 이와 별도로 모바일 콘텐츠를 내려받을 때 표시되는 요금 관련 정보를 개선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요금 정보를 부실하거나 오인하기 쉬운 상태로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모바일 콘텐츠를 내려받을 때는 정보 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가 함께 발생하는데, 정보 이용료만 표시하는 것을 대표적인 부실 사례로 꼽고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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