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0.06.24 19:49
수정 : 2010.06.24 19:49
최문순 의원, 디지털환경 역행 5가지 규제 꼽아
“미국의 구글은 서비스해도 되지만, 국내 업체인 다음은 서비스 불가. 이명박 대통령은 유튜브에 자신의 주장을 제한없이 올리지만, 한국을 이용 위치로 선택한 국내 이용자는 불가.”
국가지리정보 보안규정, 인터넷실명제(본인확인제), 선거법, 게임물 사전심의제 등 디지털 환경에 역행하고 실효성도 없는 인터넷 규제 5가지가 국내 이용자와 기업들에게만 적용되는 글로벌 환경의 시대착오적인 규제로 지목됐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효성 없는 인터넷 규제 때문에 국내 사업자한테는 역차별을 불러 일으키고, 이용자에게도 불편과 표현자유 침해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사업자 역차별의 사례를 들면, 구글은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Earth)’를 통해 15㎝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로 국내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다음은 국내 법률에 따라 해상도 50㎝ 이상으로 제공해야 해 선명도가 크게 떨어진다. 다음은 15㎝ 크기로 찍은 사진을 그대로 서비스하지 못하고, 해상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작업까지 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구글에서는 제한없이 생생하게 나타나는 정보를 국내 업체는 보안규정 때문에 서비스할 수 없다.
최 의원은 인터넷실명제 때문에 한국 국적 이용자들의 게시판 이용을 차단한 유튜브 역시 이 대통령처럼 국가 설정을 달리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내 사업자만 역차별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 비해 유튜브의 국내 이용자는 2배 늘어났지만, 다음티브이팟과 판도라티브이 등 국내 유사서비스는 이용자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또한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 등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속방침을 밝혀 인터넷 시대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도 시대착오적 규제로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국내에만 있는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 사전심의제 역시 이용자들로 하여금 외국 계정을 만들게 하는 ‘모바일 망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