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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7.02 19:37 수정 : 2010.07.02 19:37

아이폰 약정승계 방법

다른 사람에 약정승계해야…고객증가 기대

국내 아이폰3 이용자가 위약금 없이 다른 사람에게 쓰던 아이폰과 약정조건을 넘기고, 쓰던 번호를 유지하면서 새 모델인 ‘아이폰4’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케이티(KT)는 2일 아이폰3 사용자가 아이폰4를 구입한 뒤, 쓰던 아이폰3의 남은 할부금과 요금할인 조건 등을 제3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약정승계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아이폰 고객이 먼저 아이폰4를 약정조건으로 구매해 기기 변경을 해야 하고, 쓰던 아이폰3을 넘겨받은 사람은 30일 안에 개통해야 하는 조건이다. 승계받은 이용자가 요금할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케이티의 스마트폰 전용인 ‘아이(i)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 케이티는 쓰던 아이폰을 넘기고 새로 아이폰4를 구입하는 고객을 위해 아이폰4에 필요한 마이크로 유심(USIM)과 마일리지 2만점을 제공한다.

케이티의 약정승계 프로그램은 아이폰만이 아니라 이동통신 요금제에 몇 가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그동안 단말기 사용을 해지하고 새로 구매할 경우 위약금 없이 쓰던 번호를 유지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제한돼 있었다. 이 때문에 사용하던 단말기를 제3자에게 넘겨주려면 양도자가 남아 있는 약정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번호를 유지하면서 기존 약정을 단말기와 묶어 넘길 수 있게 되면 중고 단말기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케이티는 아이폰4에 한해 적용하는 이번 약정승계 프로그램을 다른 단말기 이용자에게도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티는 이번 약정 승계 프로그램으로 ‘꿩 먹고 알 먹기’ 효과를 기대한다. 기존 아이폰3 이용자 수를 유지하면서 아이폰4 구매자로 인한 가입자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티에게는 기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유심칩 제공 비용 정도만 추가로 늘어날 뿐이다.

아이폰4 구매자가 주로 아이폰3 이용자인 탓에 신규 가입자 유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아이폰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퀄컴 개발자 행사에서 만난 에이티앤티(AT&T) 관계자는 “아이폰4 공급 첫날 구매고객 80만명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기존 아이폰3 사용자로 나타났다”며 애초 목표로 한 신규 가입자 유치 효과는 별로 없다고 밝혔다.

구본권, 샌디에이고/김재섭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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