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0.08.31 19:18
수정 : 2010.08.31 19:18
SKT이어 KT·LGU+ 폐지
초단위 요금제도 12월 도입
부당청구 논란을 빚던 이동전화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CID) 요금이 9월부터 완전 폐지된다. 또 에스케이텔레콤(SKT)에 이어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도 오는 12월부터 이동전화 통화료를 초 단위로 계산하기로 했다.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9월1일부터 시아이디 요금을 따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지난 2006년 1월 시아이디 서비스를 완전 무료화한 것과 달리, 케이티는 가입자 100여만명에게서 월 1000원씩을, 엘지유플러스는 19만명에게서 월 2000원씩을 지금까지 시아디이 요금으로 받아왔다. 앞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 답변을 통해 “시아이디 요금을 9월에 무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01년 5월 이동통신 업체들이 시아이디 요금을 도입하자, 이동전화 요금인하 운동을 벌이던 시민단체들은 줄곧 폐지를 주장해 왔다. 시민단체들은 “이동통신망의 기본 기능이므로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무료화를 요구했고, 이동통신 업체들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요구”라고 맞서왔다.
다만 9월부터 이동전화 시아이디 요금은 폐지되더라도 유선전화 시아이디 요금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케이티는 “이동전화와 달리 유선전화 시아이디는 설비투자비가 들어 무료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이날 이동전화 통화료를 초 단위로 계산해 청구하는 시기를 오는 12월로 못박았다. 지금까지 두 업체들은 10초 단위로 통화료를 계산해, 상당한 낙전 수입을 챙겨왔다. 앞서 에스케이텔레콤은 지난 3월부터 초 단위 요금제를 도입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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