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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9.09 22:11 수정 : 2010.09.09 22:11

방통위, 이용약관에 포함 추진

앞으로 이동통신 업체들은 신규 가입을 받거나 기기 변경을 할 때 단말기의 품질보증 기간과 유지보수 받는 방법 및 비용 등에 대해 꼼꼼히 안내하고, 설명했다는 근거를 남겨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단말기 유지보수 비용을 대신 부담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할 때 유지보수 관련 내용을 꼼꼼히 알려주도록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지보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 업체 대리점을 통한 유지보수 접수, 유·무상 수리 기준과 비용 등 유지보수 관련 내용 설명, 홈페이지를 통한 유지보수 관련 정보 제공, 포인트를 통한 유지보수 비용 결제, 유지보수 비용 통신요금에 합산 청구, 접수 때 유지보수 완료일 안내, 15일 안에 유지보수 완료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14일 이동통신 사업자 및 단말기 제조업체와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어 확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아이폰과 블랙베리 같은 일부 외산 스마트폰의 유지보수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용약관에 반영하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용약관 위반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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