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스마트폰 중복할인 안돼 ‘헉! 요금폭탄’
|
청소년·실버 할인 못받고
가족 결합 혜택도 없어져
정액제 통화량 기준 낮아
소비자들 ‘추가요금’ 빈번
사용자들 청구서 받고 깜짝 놀란 까닭은?
직장인 김아무개(47)씨는 이동통신 요금청구서를 살펴보다 깜짝 놀랐다. 요금이 예상치보다 3만원 이상 많이 나왔다. 그는 두달 전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 스마트폰으로 바꿨다.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월 4만5000원짜리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면 요금 부담이 커지지 않는다”는 대리점 직원 말을 듣고 스마트폰으로 바꿨는데, 실제로는 요금이 7만원 넘게 나왔다. 특별히 더 많이 쓴 것도 아니다. 게다가 아내와 아이 둘의 이동통신 요금도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
휴대전화를 스마트폰으로 바꾼 뒤 요금청구서를 받고 당황해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지난 2분기에 가계통신비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5%(14만2542원)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난 탓”이라고 설명한다. 이용량과 상관없이 월 일정액의 요금을 내야 하는 스마트폰용 정액요금제와 이동통신 업체들의 ‘중복 할인 금지’ 원칙이 만나, 가계통신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은 단말기 자체가 일반 휴대전화(피처폰)보다 비싸다. 따라서 이동통신업체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유혹을 떨칠 수 없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스마트폰용 정액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대가가 만만치 않다. 우선 가족 단위 결합상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크다. 가족들의 이동통신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료와 가족 간 통화료를 각각 최대 50%와 100%까지 깎아주는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이미 가입돼 있는 경우에도 자동 해지된다. 그만큼 스마트폰 사용자 본인과 가족들의 기본료와 가족 간 통화료 할인액이 줄어, 가계통신비 부담이 커진다.
|
|
|
휴대전화를 스마트폰으로 바꾸면 달라지는 것
|
18살 이하 청소년과 64살 이상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금 부담이 더 큰 폭으로 커진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그동안 청소년에게는 문자메시지 이용료를 대폭 할인한 ‘청소년 요금제’를, 어르신에게는 통화량과 상관없이 내는 기본료를 대폭 낮춘 ‘실버 요금제’를 적용해왔다. 반면에 스마트폰용 요금제는 청소년과 어르신을 따로 배려하지 않는다. 이용량이 같다고 가정하면, 청소년은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순간 문자메시지 이용료가 대폭 늘고, 어르신은 기본료가 대폭 증가해, 통신비 부담이 서너배 이상 뛴다. 이동통신업체들이 중복 할인을 해주지 않는 탓이다. 업체들은 “스마트폰용 요금제에 이미 요금 할인이 포함돼 있어, 기존 할인 혜택을 함께 인정해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통신3사는 그동안 요금 인하 대신 ‘요금 할인’ 방법을 쓰면서 중복 할인 금지 원칙을 내세워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마다 할인 기준점을 원점을 되돌리는 전략을 펴왔다. 그래서 지난 2007년 이후 요금 할인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동통신 가입자당 매출은 줄지 않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의 경우, 이동통신 가입자 수에 따라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공짜로 쓸 수 있게 하는 새 결합상품(티비끼리 온가족 무료)을 내놨으나, 중복 할인 금지 때문에 기존 결합상품(티끼리 온가족 할인) 가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정액요금 이상으로 키우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일반인이 기존 휴대전화를 음성통화 목적으로 이용할 때의 요금이 월 평균 5만원 정도 됐다면, 통화량이 월 평균 350분~400분 정도 된다. 하지만 월 정액요금이 4만9500원(부가세 포함)인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기본 통화량은 200분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통화량이 150분~200분 가량 많아, 이 부분에서만 1만6000~2만2000원선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한 이동통신 업체의 요금기획담당 임원은 “모든 업체가 가입자당 매출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모든 정액요금제에 이런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스마트폰은 요금 부담 증가에도 여러가지 효용 가치가 있다. 스마트폰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는 가입자들에게는 커지는 요금 부담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동통신업체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요금 얘기를 하는 것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면서 가격이 비싸다고 투덜대는 것과 같다”고 못박는다. 하지만 정부와 업체들의 스마트폰 대중화 전략에 따라 앞으로 스마트폰을 쓰게 될 사람들은 다르다. 여기에는 청소년, 어르신, 소외계층 가입자도 포함되는데, 이들은 요금에 민감하다. 특히 지금대로라면,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구축된 요금 할인 장치가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 대중화 전략에 스마트폰용 요금제도 결합상품에 포함시키는 등의 요금제 손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이유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