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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1.03 10:10 수정 : 2010.11.03 10:10

방통위, 교재 펴내…무료벨 내려받을 때도 데이터통화료

“공짜 휴대전화, 사실 공짜가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주간’ 행사의 하나로 이동통신 업체들의 마케팅 구호에 따라 이용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는 내용의 ‘재미있고 안전한 이동전화 이용방법’ 교재를 내놨다. 방통위는 학부모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교재에서 ‘공짜 휴대전화가 진짜 공짜일까?’란 질문을 던진 뒤, “이동전화를 2년 쓰겠다고 약정하면, 사업자가 2년 동안 해줄 요금할인액을 미리 휴대전화 값에서 빼고, 남는 휴대전화 값은 24개월 분납하도록 하면서 ‘공짜 휴대전화’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재는 또 ‘친구에게 선물받은 벨소리는 무료일까?’란 질문을 통해 “벨소리라는 콘텐츠는 무료지만, 벨소리를 내려받을 때 데이터통화료가 발생한다”고 알려준다. ‘3000원짜리 610킬로바이트 크기의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 310원(1킬로바이트당 0.5원 기준)의 데이터통화료가 더해져 331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는 사례를 통해, 휴대전화로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이용하면 정보이용료와 함께 데이터통화료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는 사실도 일깨워준다. 이 교재는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SMS)를 보낼 때 40자까지는 건당 20원이지만 한 글자라도 더 쓰면 요금이 30원으로 불어나고, 사진이나 영상을 함께 보내면 100원 이상 들어, 짧게 용건만 전할 때는 음성통화가 싸다는 설명도 담고 있다.

이재범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방통위 고객만족센터와 한국소비자원에 실제로 접수된 이용자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만들어,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고 소개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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