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7.15 19:16
수정 : 2005.07.15 21:51
시행령에 ‘통화내역 1년 의무보관’ 조항 신설…법 취지 무색
법무부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통신업체가 가입자들의 통화내역을 12개월(시내전화는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들이 “수사기관의 통화내역 조회 남용을 막기 위해 개정된 새 통비법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같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는 15일 통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가 권력기관의 통신비밀 침해를 막기 위해 수사 목적으로 통화내역을 조회할 때도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한 새 통비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통화내역이란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어느 전화번호로), 얼마 동안 통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다. 통신업체들은 요금에 대한 가입자들의 이의 제기에 대비해 업체별로 3~6개월 가량 보관하고 있다. 국회는 수사기관의 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통비법을 개정해 검사장 승인만으로 열람할 수 있었던 통화내역을 법원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대로라면 통신업체들이 불필요한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1년이나 보관해야 한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시행령 개정안은 모든 통신 이용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통비법이 통신비밀 보호가 아니라 통신비밀 이용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은 “시행령이 청구서 한 건으로 피의자 및 피내사자와 관련 있는 다수 가입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오히려 남용 가능성을 크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법무무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범죄수사에 있어 통화내역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열람절차를 강화했기 때문에 남용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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