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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12 17:59 수정 : 2005.09.12 17:59

대다수 포털 이미 실명 기반…“실효성 의문”

정보통신부가 12일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을 막기 위해 마련해 발표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안이 미칠 영향과 실효성 유무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입안의 핵심은 대형 포털사이트 등에 대해 본인 실명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들 사이트 이용자가 게시물을 작성할 때 실명 기반의 필명이나 ID를 사용하게 한다는 것.

문제는 이들 포털의 경우 이미 대다수가 도입안과 같은 '제한적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어 실명제 실시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점이다.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중 다음[035720]과 엠파스[066270]를 제외한 네이버, 야후코리아, 네이트닷컴, 드림위즈, 파란 등 다수가 모두 회원 가입 때 이용자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등 신용정보 회사들의 데이터베이스(DB)에 조회해 실명으로 밝혀진 사람만 가입을 받고 있다.

이용자가 뉴스 댓글 등 게시물을 쓰면 자신의 ID가 함께 표시되고 이를 통해 실 명을 확인할 수 있어 사실상 정부 도입안의 실명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셈.

그러나 다수 포털에서 이처럼 게시물 작성자의 실명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뉴스 댓글 등을 통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포 등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실명제가 애초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아 다음[035720]은 반박자료를 통해 "실명제는 인터넷 역기능 방지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며 익명성의 폐해를 막으려고 실명제를 제기하는 것은 인터넷의 본질인 의사 소통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실제 사이버 폭력은 오히려 실명이 드러나는 사이트에서 개인 정보가 수집돼 유포된 사례들인 점을 감안하면 실명제가 오히려 개인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주민번호 등을 통한 본인 인증을 의무화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려는 현 정책과도 상반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인터넷 기업들이 덧글관리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이버 폭력에 대한 지속적 교육, 캠페인과 전문 중재기관 등을 제도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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