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김권용 기자 kk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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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없어도 인터넷회원 탈퇴가능 |
앞으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인터넷회원 탈퇴가 가능하게 됐다.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온라인사업자가 주민번호를 도용한 회원의 탈퇴를 위해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한 데 대해 다른 수단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사건 신청인 A씨(47)는 최근 B포털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려 했으나 이미 가입된 주민등록번호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한 번호 도용자의 탈퇴를 요구했다.
이에 B포털사이트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구했고, 신청인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제3의 인물을 가입시킨 점은 전적으로 사업자 책임이며, 아무런 귀책 사유없이 또 다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사업자에게 보낼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B포털사이트는 신분증 사본의 경우 가장 쉬우면서 확실하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증거로 신분증 사본을 받는 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주장, 결국 최종 판단은 조정위로 넘겨졌다.
이에 대해 조정위는 온라인사업자가 주민번호 도용의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지워 신분증 사본의 팩스 접수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전자정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휴대전화 인증, 사업자의 자율적인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 등 다른 대안을 권고했다.
조정위는 "주민번호 도용에 따른 인터넷 회원 가입이 개인정보침해의 4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도용 피해자의 신분증을 팩스로 송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부당하게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민번호 도용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온라인사업자가 이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정위는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신청인의 명의를 도용, 휴대전화 2대를 허위 개통한 사건 조정에서 통신업체에 신청인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한 대리점의 관리ㆍ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신청인에게 3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끝) 김권용 기자 kk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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