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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7 13:32 수정 : 2005.09.27 15:21

통신업체나 포털사이트 등이 고객이나 회원의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게 제공할 때는,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본인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것인지를 감독하겠다는 뜻이다.

정보통신부는 고객이나 회원의 개인정보를 남에게 제공할 때는 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는 ‘개인정보 판매 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된 뒤 통신업체나 포털사이트 등이 고객이나 회원의 개인정보를 남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는지 및 제공됐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등을 법 절차대로 본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사전에 정부쪽에 설명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통부는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도 없이 거래되거나,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는지와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경품 등을 내세워 동의를 받았다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케이티는 전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기업에 빌려주는 ‘소디스’ 사업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공하는지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본인 동의를 받아 외국계 보험회사에 제공한 게 문제돼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기까지 했다.

정통부는 “케이티가 전화요금 할인과 고가 경품을 내세워 본인 동의를 받은 게 전화 가입자들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케이티는 소디스 사업을 접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처럼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본인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남에게 제공해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한 게, 지난해 신고된 것만도 78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2006년 상반기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들은 뒤, 하반기에 법을 개정해 2007년부터 개인정보 판매 허가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겨레>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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