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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8 14:29 수정 : 2005.09.29 13:51

“구조조정 통해 공기업 시절 붙은 군살부터 빼라.”(정보통신부)

“이미 피눈물나게 뺐으니, 이젠 요금을 올려 적자를 메워야 한다.”(케이티)

정통부가 케이티의 공중전화 요금인상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구조조정을 통해 군살부터 뺀 뒤, 그래도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그때 다시 인상 여부 및 인상 폭을 검토하자며 케이티의 공중전화 요금인상 요구를 일축했다.

이동형 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28일 공중전화 요금인상 여부에 대해 “케이티의 구조조정이 먼저”라고 말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도 지난 23일 국정감사 때 공중전화 요금인상 여부를 묻는 변재일 열린우리당 의원 질문에 “경영합리화가 먼저”라며 “요금인상 여부는 그 뒤에 검토될 사항”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케이티는 “구조조정은 이미 피눈물나게 했다”며 “이제는 요금을 손봐야 할 때”라고 버티고 있다. 케이티 관계자는 “공중전화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이미 정통부 관계자들에게는 물론이고, 비공식 통로를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케이티는 공중전화에서 거는 시내통화료를 3분당 70원에서 100원으로, 시외통화료는 43초당 70원에서 3분당 100원으로, 이동전화로 거는(엘엠) 통화료는 38초당 70원에서 60초당 1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케이티는 이런 공중전화 요금조정 방안에 대해 “100원짜리 동전 하나로 한 통화를 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인상하는 게 아니라 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내통화량이 시외통화량보다 월등히 많은 공중전화 이용 행태를 볼 때, 케이티 계획대로 공중전화 요금이 조정되면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요금 부과 단위 시간을 늘리면서 통화당 요금을 올린 것도 요금을 올리는 수단으로 흔히 쓰는 방법이다.


케이티가 공중전화 요금을 인상하면, 군인과 학생들이 집에 전화를 걸 때 많이 이용하는 1541(콜렉트콜) 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다.

공중전화는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공중전화에서 발생한 적자는, 다른 통신업체들이 매출액에 따라 나눠 메워 주고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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