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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10.31 15:42 수정 : 2016.10.31 15:42

우정사업본부는 지정한 날짜에 등기 소포를 배달해주는 지정일 배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정일 배달서비스는 택배업계에서 처음 시행하는 서비스로 기념일이나 장기 부재 등으로 특정일에 택배를 받기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송인은 택배를 접수시킨 날로부터 4일 이후 10일 이내에서 배달을 원하는 날짜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일요일 등 공휴일은 지정할 수 없다. 전국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정일 서비스 이용료는 1천원이며, 생선과 과일 등 부패 가능성이 있는 우편물은 접수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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