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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07 15:20 수정 : 2005.11.07 15:20

정통부 ‘웹 접근성 실태조사’…77개 기관 평균 72.2점

국내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접근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7일 장애인 등이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입법 사법기관 등 77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2005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평균이 72.2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80점 이상이면 개선이 필요하더라도 어느 정도 접근성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지만 72.2점은 전반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재경부 최고..광주광역시 최저

77개 기관중 80점을 넘은 기관은 재정경제부(89.9점), 정보통신부(85.3점), 보건복지부(85.0점), 부산광역시(81.4점) 등 8곳으로 집계됐으며 최저 점수를 받은 기관은 중앙부처중에는 경찰청(63.3점), 지방자치단체중에는 광주광역시(62.6점)로 조사됐다.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72.4점, 지방자치단체 71.6점, 입법 및 사법기관은 72.2점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1일부터 27일까지 웹 접근성 포럼 분과위원장인 충북대 김석일 교수 등 전문가 8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Korean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 1.0'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각 항목별 가중치를 배정해 100점 만점으로 실시됐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 유무, 통신 환경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인터넷을 활용해 정보접근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해 놓았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화면의 글자를 읽어주는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터넷에 접근하는 시각장애인이 글자가 아닌 이미지를 만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 설명문(대체 텍스트)이 있을 경우 비장애인과 동일한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대체 텍스트에 관한 항목인 '지침 1'의 평가점수는 30점 만점에 19.12점으로 저조했다. 대체 텍스트 준수율이 80% 이상인 사이트는 재경부 한곳에 불과했다.

또 콘텐츠를 마우스 뿐만 아니라 키보드로도 접근, 제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인 '지침 7'의 점수는 7점 만점에 3.3점으로 낙제점 수준이었고 만점을 받은 사이트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정통부 "지속적 개선" 필요

정통부 관계자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거의 모든 이미지에 설명문이 붙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많은 부분에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 기관별 미흡 사항과 개선방안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이달중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말에 웹 접근성 우수기관 시상과 함께 사례 발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이번 조사를 다양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내년에는 공공기관 웹사이트 담당자에 대한 웹 접근성 교육을 확대해 민간부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기적인 웹 접근성 실태조사,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경석 기자 ks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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