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8.16 10:27
수정 : 2017.08.16 11:56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도…연내 시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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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휴대전화 요금이 1만1천원 추가 인하된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일대 이동통신 판매점들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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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가운데 하나로 저소득층의 휴대전화 요금이 1만1천원 추가 인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6월22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어르신·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요금감면’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기존 감면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수준을 1만1천원 확대하는 작업이다.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65살 이상 고령자들의 요금감면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31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현재 1만5천원 기본감면과 추가통화료 50% 감면을 받고 있는데, 기본감면이 2만6천원으로 늘어난다. 월 감면액 상한선은 3만3500원이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존에 월 이용요금의 35%를 감면(월 최대 1만500원)받았으나 이번 조처로 1만1천원 기본감면 혜택을 새로 받게 된다. 추가이용요금 35% 감면을 더하면 월 최대 2만1500원 감면이 가능하다. 정부는 다음달 6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연내에 마칠 예정이다. 고시 개정이 이뤄지면 기존에 감면을 받고 있던 저소득층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감면을 받고 있지 않던 대상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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