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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3.28 16:42 수정 : 2018.03.28 20:59

연합뉴스

“사실 관계와 동의의 적정성 여부 살펴”
카카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권한 탓”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카카오톡·라인 같은 메신저 앱 운영자들이 안드로이드폰을 쓰는 이용자들의 통화내역에 몰래 접근했거나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은 28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통화내역에 접근했거나 수집했다고) 언론에 거론된 앱 운영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통화내역 수집 여부와 동의 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내역 같은) 이용자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수집할 때는 반드시 개별동의를 받아야 한다. 언론에 보면 포괄적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은 이미 조사했고, 카카오와 네이버도 조만간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이날 <한겨레>의 ‘카카오톡도 통화내역 몰래 수집 의혹’(<한겨레> 3월28일치 1·9면) 기사에 대한 자료를 내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가운데 젤리빈 버전 이전까지는 주소록 접근 권한 획득 시 통화목록까지 접근 가능하도록 운영체제 권한이 설정돼 있었다. 앱 개발사는 운영체제 개발사가 정의한 접근 권한을 분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후 구글이 주소록 접근 권한과 통화목록 접근 권한을 분리함에 따라, 2014년 5월 이후 젤리빈 이상의 운영체제를 사용하면서 카카오톡 4.4.1 버전 이상을 설치한 이용자의 경우에는 카카오가 이용자의 통화목록에 대한 접근 권한도 갖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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