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잡아’의 출현으로 졸지에 ‘악성 애드웨어’로 몰린 넷피아는 반격에 나섰다. 2005년 1월 ‘피씨클린’이라는 악성 프로그램 제거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해 자신들이 당한 것처럼 똑같이 ‘다잡아’를 ‘악성애드웨어’로 분류해 삭제하는 맞불을 놓았다. 2004년 12월에는 드림라인과 제휴해, 한글키워드 입력 뒤 레드버그 사이트로 이동하는 ‘다잡아’ 사용자를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로 데려오는 ‘하이재킹’ 전략도 썼다. ‘악성 프로그램’으로 몰려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이들 업체들은 결국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넷피아는 2005년 1월 아이이지소프트, 작은거인, 소리바다 3개사를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아이이지소프트 등이 ‘다잡아’를 배포해 자사의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가로채고 삭제하는 등의 업무방해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에 질세라 아이이지소프트 등도 3개월 뒤 같은 이유로 넷피아를 상대로 26억원의 손해배상 맞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정영진)는 지난달 30일 상대 회사 프로그램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분류해 삭제를 유도한 행위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치료프로그램이 특정 프로그램을 악성으로 분류해 이용자들이 삭제하도록 한 경우, 이의 합리성을 판단하려면 치료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 동종 사업자의 프로그램을 배제시키고자 하는 부당한 경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한다”며 “아이이지소프트 등이 ‘다잡아’를 통해 ‘인터넷키워드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며 넷피아와 주소창에 입력되는 한글을 누가 획득해 갈 것인가를 놓고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다잡아’가 ‘한글인터넷주소’ 프로그램을 악성으로 분류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잡아’가 악성프로그램을 검색한 뒤 이용자가 삭제를 원치 않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추가조처를 안내해놓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넷피아가 드림라인과 제휴해 ‘다잡아’를 통해 레드버그로 이동하는 사용자를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로 데려온 ‘하이재킹’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넷피아는 이러한 행위가 ‘다잡아’가 ‘한글인터넷주소’를 가로채 간 것에 대한 자구수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당한 자구행위는 법적인 구제수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며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고 있던 ‘다잡아’의 ‘인터넷키워드검색서비스’의 작동을 방해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 넷피아가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다운로드 받는 네티즌들에게 ‘다잡아’를 악성코드로 분류해 삭제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행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위법행위가 인정됐으면 손해액수는? 이들 회사들은 서로 천문학적인 액수를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넷피아는, 아이이지소프트가 ‘다잡아’를 이용한 ‘인터넷키워드검색서비스’ 요금으로 검색광고 대행사로부터 건당 5원을 받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 자사의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의 1회 이용건수를 최소 5원으로 잡은 뒤, ‘다잡아’가 배포된 2004년 2월 이후 감소된 이용건수가 14억5천만건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액을 72억원으로 잡았다. 게다가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의 1건당 배포비용이 40원이고, ‘다잡아’로 삭제된 이 프로그램의 개수가 2004년 한 해 동안 1076만158개이므로 이를 곱한 액수인 4억3천만원도 피해액수에 더했다. 이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한 아이이지소프트 등은 2004년 12월 약 700만명이던 ‘다잡아’ 이용자가 넷피아가 ‘피씨클린’을 배포하기 시작한 2005년 1월부터 급격히 줄어들어 4월에는 200만명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가운데 최소 15%는 월 평균 1250원을 지급하던 유료회원이었다며, 이용자 감소로 인한 광고수입 감소 등으로 모두 28억5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2004년부터 디지털네임즈와 유비즈커뮤니케이션 등이 인터넷키워드 서비스 시장에 진출해 경쟁이 과열된 점과 △최근 남발되고 있는 악성애드웨어 퇴치 무료 프로그램이 오히려 광고성 정보를 노출시키거나 시작 페이지를 자사 사이트로 고정시키는 등 이용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사실 등을 들며 “상대 회사의 영업방해가 매출감소로 이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영업방해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서로를 잡으려고 소송까지 불사한 넷피아와 ‘다잡아’. 서로의 위법행위를 확인하며 무승부로 기록된 1심 결과를 상급심이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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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피아와 다잡아, 서로 잡고 잡힌 까닭 |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피아와 악성애드웨어 무료 퇴치 프로그램인 ‘다잡아’(아이이지소프트)가 법정에서 한 판 크게 붙었다.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정보통신업체가 소송까지 불사하게 된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
사연은 이렇다. 지난 99년 9월, 넷피아는 주소창에 한글로 업체나 기관의 이름을 쳐넣으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 관리비로 19만~26만원을 낸 업체나 기관의 등록을 받은 뒤 누리꾼들이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이름을 쳐넣으면 가입 기관의 사이트로 바로 연결해주는 서비스였다. 넷피아는 특히 2010개의 한글 낱말에 대해서는 경매를 실시해, 부동산·섹스·쇼핑·다이어트·주식 등 인기가 높은 상위 10개 낱말의 경락대금으로 1억9천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올해 2월부터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사이트를 방문한 건수가 월 1만건을 초과할 때마다 건당 10원을 받는 ‘종량제’도 시행하고 있다.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피아의 아성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건 아이이지소프트가 개발해 2004년 1월부터 무료로 배포한 ‘다잡아’였다. ‘다잡아’는 사용자 몰래 컴퓨터에 침입하는 악성 애드웨어나 스파이웨어를 잡아주는 치료 프로그램이다. 2004년 7월부터는 레드버그(www.redbug.co.kr)를 운영하는 작은거인이 ‘다잡아’를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고, 10월부터는 소리바다도 ‘다잡아’ 무료 배포에 동참했다.
‘다잡아’는 악성 애드웨어를 퇴치하는 본연의 임무 외에 인터넷 주소창에 잘 알려진 기관이나 업체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시키고, 잘 알려지지 않은 기관이 입력되면 레드버그 사이트로 이동시켜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른 바 ‘인터넷키워드검색서비스’라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와 유사한 기능이었다. 게다가 ‘다잡아’가 실행되면 한글인터넷주소 프로그램은 여지없이 삭제됐다. ‘다잡아’가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 프로그램을 ‘악성 애드웨어’로 분류해놓았기 때문이다.
‘다잡아’의 출현으로 졸지에 ‘악성 애드웨어’로 몰린 넷피아는 반격에 나섰다. 2005년 1월 ‘피씨클린’이라는 악성 프로그램 제거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해 자신들이 당한 것처럼 똑같이 ‘다잡아’를 ‘악성애드웨어’로 분류해 삭제하는 맞불을 놓았다. 2004년 12월에는 드림라인과 제휴해, 한글키워드 입력 뒤 레드버그 사이트로 이동하는 ‘다잡아’ 사용자를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로 데려오는 ‘하이재킹’ 전략도 썼다. ‘악성 프로그램’으로 몰려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이들 업체들은 결국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넷피아는 2005년 1월 아이이지소프트, 작은거인, 소리바다 3개사를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아이이지소프트 등이 ‘다잡아’를 배포해 자사의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가로채고 삭제하는 등의 업무방해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에 질세라 아이이지소프트 등도 3개월 뒤 같은 이유로 넷피아를 상대로 26억원의 손해배상 맞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정영진)는 지난달 30일 상대 회사 프로그램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분류해 삭제를 유도한 행위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치료프로그램이 특정 프로그램을 악성으로 분류해 이용자들이 삭제하도록 한 경우, 이의 합리성을 판단하려면 치료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 동종 사업자의 프로그램을 배제시키고자 하는 부당한 경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한다”며 “아이이지소프트 등이 ‘다잡아’를 통해 ‘인터넷키워드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며 넷피아와 주소창에 입력되는 한글을 누가 획득해 갈 것인가를 놓고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다잡아’가 ‘한글인터넷주소’ 프로그램을 악성으로 분류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잡아’가 악성프로그램을 검색한 뒤 이용자가 삭제를 원치 않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추가조처를 안내해놓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넷피아가 드림라인과 제휴해 ‘다잡아’를 통해 레드버그로 이동하는 사용자를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로 데려온 ‘하이재킹’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넷피아는 이러한 행위가 ‘다잡아’가 ‘한글인터넷주소’를 가로채 간 것에 대한 자구수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당한 자구행위는 법적인 구제수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며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고 있던 ‘다잡아’의 ‘인터넷키워드검색서비스’의 작동을 방해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 넷피아가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다운로드 받는 네티즌들에게 ‘다잡아’를 악성코드로 분류해 삭제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행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위법행위가 인정됐으면 손해액수는? 이들 회사들은 서로 천문학적인 액수를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넷피아는, 아이이지소프트가 ‘다잡아’를 이용한 ‘인터넷키워드검색서비스’ 요금으로 검색광고 대행사로부터 건당 5원을 받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 자사의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의 1회 이용건수를 최소 5원으로 잡은 뒤, ‘다잡아’가 배포된 2004년 2월 이후 감소된 이용건수가 14억5천만건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액을 72억원으로 잡았다. 게다가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의 1건당 배포비용이 40원이고, ‘다잡아’로 삭제된 이 프로그램의 개수가 2004년 한 해 동안 1076만158개이므로 이를 곱한 액수인 4억3천만원도 피해액수에 더했다. 이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한 아이이지소프트 등은 2004년 12월 약 700만명이던 ‘다잡아’ 이용자가 넷피아가 ‘피씨클린’을 배포하기 시작한 2005년 1월부터 급격히 줄어들어 4월에는 200만명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가운데 최소 15%는 월 평균 1250원을 지급하던 유료회원이었다며, 이용자 감소로 인한 광고수입 감소 등으로 모두 28억5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2004년부터 디지털네임즈와 유비즈커뮤니케이션 등이 인터넷키워드 서비스 시장에 진출해 경쟁이 과열된 점과 △최근 남발되고 있는 악성애드웨어 퇴치 무료 프로그램이 오히려 광고성 정보를 노출시키거나 시작 페이지를 자사 사이트로 고정시키는 등 이용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사실 등을 들며 “상대 회사의 영업방해가 매출감소로 이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영업방해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서로를 잡으려고 소송까지 불사한 넷피아와 ‘다잡아’. 서로의 위법행위를 확인하며 무승부로 기록된 1심 결과를 상급심이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다.
‘다잡아’의 출현으로 졸지에 ‘악성 애드웨어’로 몰린 넷피아는 반격에 나섰다. 2005년 1월 ‘피씨클린’이라는 악성 프로그램 제거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해 자신들이 당한 것처럼 똑같이 ‘다잡아’를 ‘악성애드웨어’로 분류해 삭제하는 맞불을 놓았다. 2004년 12월에는 드림라인과 제휴해, 한글키워드 입력 뒤 레드버그 사이트로 이동하는 ‘다잡아’ 사용자를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로 데려오는 ‘하이재킹’ 전략도 썼다. ‘악성 프로그램’으로 몰려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이들 업체들은 결국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넷피아는 2005년 1월 아이이지소프트, 작은거인, 소리바다 3개사를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아이이지소프트 등이 ‘다잡아’를 배포해 자사의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가로채고 삭제하는 등의 업무방해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에 질세라 아이이지소프트 등도 3개월 뒤 같은 이유로 넷피아를 상대로 26억원의 손해배상 맞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정영진)는 지난달 30일 상대 회사 프로그램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분류해 삭제를 유도한 행위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치료프로그램이 특정 프로그램을 악성으로 분류해 이용자들이 삭제하도록 한 경우, 이의 합리성을 판단하려면 치료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 동종 사업자의 프로그램을 배제시키고자 하는 부당한 경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한다”며 “아이이지소프트 등이 ‘다잡아’를 통해 ‘인터넷키워드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며 넷피아와 주소창에 입력되는 한글을 누가 획득해 갈 것인가를 놓고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다잡아’가 ‘한글인터넷주소’ 프로그램을 악성으로 분류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잡아’가 악성프로그램을 검색한 뒤 이용자가 삭제를 원치 않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추가조처를 안내해놓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넷피아가 드림라인과 제휴해 ‘다잡아’를 통해 레드버그로 이동하는 사용자를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로 데려온 ‘하이재킹’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넷피아는 이러한 행위가 ‘다잡아’가 ‘한글인터넷주소’를 가로채 간 것에 대한 자구수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당한 자구행위는 법적인 구제수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며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고 있던 ‘다잡아’의 ‘인터넷키워드검색서비스’의 작동을 방해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 넷피아가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다운로드 받는 네티즌들에게 ‘다잡아’를 악성코드로 분류해 삭제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행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위법행위가 인정됐으면 손해액수는? 이들 회사들은 서로 천문학적인 액수를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넷피아는, 아이이지소프트가 ‘다잡아’를 이용한 ‘인터넷키워드검색서비스’ 요금으로 검색광고 대행사로부터 건당 5원을 받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 자사의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의 1회 이용건수를 최소 5원으로 잡은 뒤, ‘다잡아’가 배포된 2004년 2월 이후 감소된 이용건수가 14억5천만건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액을 72억원으로 잡았다. 게다가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의 1건당 배포비용이 40원이고, ‘다잡아’로 삭제된 이 프로그램의 개수가 2004년 한 해 동안 1076만158개이므로 이를 곱한 액수인 4억3천만원도 피해액수에 더했다. 이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한 아이이지소프트 등은 2004년 12월 약 700만명이던 ‘다잡아’ 이용자가 넷피아가 ‘피씨클린’을 배포하기 시작한 2005년 1월부터 급격히 줄어들어 4월에는 200만명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가운데 최소 15%는 월 평균 1250원을 지급하던 유료회원이었다며, 이용자 감소로 인한 광고수입 감소 등으로 모두 28억5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2004년부터 디지털네임즈와 유비즈커뮤니케이션 등이 인터넷키워드 서비스 시장에 진출해 경쟁이 과열된 점과 △최근 남발되고 있는 악성애드웨어 퇴치 무료 프로그램이 오히려 광고성 정보를 노출시키거나 시작 페이지를 자사 사이트로 고정시키는 등 이용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사실 등을 들며 “상대 회사의 영업방해가 매출감소로 이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영업방해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서로를 잡으려고 소송까지 불사한 넷피아와 ‘다잡아’. 서로의 위법행위를 확인하며 무승부로 기록된 1심 결과를 상급심이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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